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우근민 제주지사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

우근민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성추행은 범죄지만 성희롱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우 지사측은 지난 7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많은 기자들이 성추행, 성희롱 용어 자체를 막 섞어 쓰더라. 성추행은 범죄이고 성희롱은 그냥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터뷰는 앞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추행 전력을 부인한 가운데 나왔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 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상담소는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우 지사의 성추행에 대해 논란이 아니라 사실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밝혀다.
 
이들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6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근민 지사의 성추행 전력에 대해 ‘논란은 있었지만 사실은 성추행은 없었던 것.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망언을 했다"며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성희롱 전력 때문에 입당을 포기한다’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불과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지사는 지난 2002년 도지사 집무실에서 모 여성 직능단체장을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판정과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우 지사는 이에 반발해 여성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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