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5% 이상만 TV토론 참여" 새누리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현행 공직선거법 상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황 의원은 지난 4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 자격과 발언 기회를 부여 받게 규정돼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의 지지율도 못 받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토론회의 판을 주도했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보고 잘못된 토론이라고 평가했다"고 설
황 의원은 "1%의 지지율도 못 받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토론회의 판을 주도했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보고 잘못된 토론이라고 평가했다"고 설
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이번 대선에는 시행되지 않고 2013년 재보선부터 적용키로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이 법안을 '이정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심기 경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이 법안을 '이정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심기 경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측에 문 후보와의 양자 TV 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일명 이정희방지법은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일명 이정희방지법은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